인천 남
sans339
2025.08.01 05:17
5
0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인천 남동구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동 1층에 한 식자재판매점이 물품을 피난 및 소방시설 앞까지 길게 늘여뜨려 놓고 판매하고 있다. 박상후 기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 굉장히 불안해요.” 31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동 1층. 식자재판매점 통로 사이사이에 식자재, 종이 상자, 비닐을 비롯해 판매 물품 등이 마구잡이로 쌓여있었다. 또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 입구 등 피난 시설은 물론, 소화전이나 인명구조기구 등 소방 시설 주변에도 생수통이나 식초통, 나무판자 더미 등이 쌓여 있어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물건들에 새까맣게 내려앉은 먼지로 얼마나 오랜 기간 쌓아 놓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 식자재판매점은 비상구와 소화전 앞까지 물품들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시장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식자재동 방문객 A씨(41)는 “계단실과 소화전 근처에 적치물이 가득해 불이라도 나면 대피도 힘들고, 소방관 진입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특히, 불에 타기 쉬운 나무상자 등을 통로 곳곳에 많이 쌓아 둬 자칫 불이라도 나면 크게 번질 위험이 커 보인다”고 불안해했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동 1층 피난 및 소방 시설 근처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다. 박상후 기자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동에 통로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까지 무단 적치물로 가득차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대형화 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항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 측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가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매일 3회 이상 순찰을 돌면서도 계도 위주로 대응할 뿐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이 때문에 핵심요약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천여원→내년 649만4천여원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239만2천여원→256만4천여원 시민단체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 보건복지부 제공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약 40만원) 올랐다.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1인 가구 기준, 7.20% 인상…239만2천여원→256만4천여원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7.20%로,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웹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