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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부모·형제 등 총 1900만

feoo11
2025.07.23 14:53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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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부모·형제 등 총 1900만원 지급 판결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패소로 판단[서울=뉴시스]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5.07.2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2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 여부, 홍 일병 사망 당시 적절한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군의관들의 과실 인정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관련 공상을 입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1심은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을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순직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직무 관련 순직은 사망보험금 또는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유족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미 제도 내 보상체계가 마련돼 이중배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재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판단했다.당시 1심은 "원고 측 주장과 같이 국가가 망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별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조부모·부모·형제 등 총 1900만원 지급 판결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패소로 판단[서울=뉴시스]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5.07.2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2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 여부, 홍 일병 사망 당시 적절한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군의관들의 과실 인정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관련 공상을 입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1심은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을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순직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직무 관련 순직은 사망보험금 또는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유족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미 제도 내 보상체계가 마련돼 이중배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재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판단했다.당시 1심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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